공주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동 도움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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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동 도움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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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0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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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방문허용
▲사진=공주시
▲사진=공주시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5월 한 달 동안 종합·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시청 별관 2층 소회의실에 도움창구를 마련, 운영한다.

3일 시에 따르면, 도움창구는 코로나19 예방과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사업자인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서만 방문허용 및 신고 도움을 지원한다.

세무서에도 도움창구를 운영해 납세자는 둘 중 한 곳만 방문하면 되며, 그 외 납세자는 전자신고와 ARS(1661-0544)신고 안내를 통해 지원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wetax.go.kr)에 자동 연계돼 간편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자납부(위택스,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CD/ATM납부, 모바일 지로앱 납부,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등 다양하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안내문을 2회 발송하고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한다. 동봉한 납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방법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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