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교육지원청,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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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교육지원청,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 이덕로 기자
  • 승인 2021.06.0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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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 사진=부여교육지원청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 사진=부여교육지원청

부여교육지원청은 61(), 4() 이틀에 걸쳐서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1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아동복지법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의 소속 직원이 연 1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최근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 향상을 높이기 위해 해당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인 백순규 관장을 전문 강사로 초빙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질의응답 등으로 강의가 펼쳐졌다.

이흥주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부여군에 있는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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