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월송동 골재 선별 파쇄장 인허가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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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월송동 골재 선별 파쇄장 인허가 ‘말썽’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1.06.10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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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토지주들 공주시와 공주시의회에 진정서 제출
▲공주시 월송동 소재 골재파쇄장 토지주들이 공주시와 시의회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 이미지. 사진=뉴스채널1
▲공주시 월송동 소재 골재파쇄장 토지주들이 공주시와 시의회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 이미지. 사진=뉴스채널1

충남 공주시 월송동 소재 골재선별 파쇄장의 토지소유주들이 지난 8일 공주시와 공주시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토지소유주들에 따르면, 2018A업체가 골재 선별 파쇄사업장 부지로 사용하기로 해 임대차계약 없이 토지 사용승낙을 했으나, 토지주의 동의 없이 제3(B업체)에게 재 임차해 20213월부터 B업체에서 허가도 없이 골재선별 파쇄장을 불법 운영하고 있다는 것.

특히 토지주들은 공주시가 지난달 13B업체에게 작업중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B업체는 현재까지도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또한 어찌된 영문인지 공주시의 담당부서는 이를 묵과하며 현장에 이를 공고하지 않아, 이런 사실을 모르는 수요자(레미콘)들은 불법골재인줄도 모르고 이를 사용해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주시 자문변호사의 정보가 유출돼 B업체가 자문변호사에게 로비와 압력을 행사할 여지를 주는 등 행정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고 지적했다.

토지주들은 공주시가 결과적으로 불법과 탈법을 용인하고 있는 현 사태를 즉각 해소하고, 이에 합당한 행정처벌 및 의법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투명하고 정의로운 행정을 바로 세워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주시 관계자는 월송동 43-11 골재 선별파쇄 현장의 신고권자(허가권자 A업체)에게 다른 업체(B업체)에서 운영 중인 것을 중단하도록 조치했으며, 현재 운영업체인 A업체에도 해당 현장의 골재 선별과 파쇄의 운영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현장을 방문, 사실 여부를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주시는 골재 선별파쇄 신고(허가) 건에 대해, 신고권자(허가권자)가 아닌 다른 제3자가 임대차계약만으로 골재 선별파쇄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와 관련, 513일 신고권자(허가권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차계약만으로 골재 선별파쇄 운영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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