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청,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시 ...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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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시 ... ‘과태료 100만원’
  • 이덕로 기자
  • 승인 2021.08.27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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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오염행위 등 ...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중부지방산림청 소속의 직원들이 지난 26일 보령시 청라면 명대골 계곡 일원에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및 산림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중부청
▲중부지방산림청 소속의 직원들이 지난 26일 보령시 청라면 명대골 계곡 일원에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및 산림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중부청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 이하 중부청)은 지난 26일 보령시 청라면 명대골 계곡 일원을 찾아, 산지정화 활동과 함께 산림 내 취사·오염행위 등을 특별단속 했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막바지인 이달 31일까지 계속 실시할 예정이며, 산림 내 취사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한 불을 피우거나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계곡을 찾는 행락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누구나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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