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미혼남녀 결혼 지원금’ ...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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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미혼남녀 결혼 지원금’ ... 500만원 지원
  • 이덕로 기자
  • 승인 2021.09.14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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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안정적 주거 여건 제공
▲계룡시 청사 전경. 사진=계룡시
▲계룡시 청사 전경. 사진=계룡시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내년부터 관내 거주 신혼부부에게 결혼지원금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혼지원금 제도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제공함과 동시에 계룡시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는 시책으로, 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관련 협의는 물론 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개정(2021. 9. 6.) 및 타 지자체 사례 참조 등 차질 없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20221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계룡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미혼남녀로 신청자 본인이 초혼이어야 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룡시에 거주하여야 한다.

1차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후에 부부 모두 3년간 계속해서 계룡시에 거주하면, 2차 지원금 400만원을 지급해 총 500만원을 2회로 분할 지원받게 된다.

최홍묵 계룡시장은 “‘계룡시 미혼남녀 결혼지원금이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 및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에 작은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시에서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인구정책 시행으로, 시 인구증가 및 생동감 넘치는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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