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논산시장 “국회 기획재정委 부가가치세법 즉각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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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논산시장 “국회 기획재정委 부가가치세법 즉각 처리해야”
  • 이덕로 기자
  • 승인 2021.09.17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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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단계 재정분권 조속한 이행 촉구
▲황명선(가운데·논산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논산시
▲황명선(가운데·논산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논산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포럼 자치와 균형과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부가가치세법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28, 국회 재정분권 특별위원회에서는 당정청 전체회의를 통해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확정 짓고, 관계 법률을 9월내로 개정해 22년부터 지방예산에 포함해 추진할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세종시특별법 등이 825일 발의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4개 법안은 913일 통과됐으나, 부가가치세법은 기획재정위원회가 공전되며 9월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로서,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5.3%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단계 재정분권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관련 법안이 9월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각 지방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 어렵고, 연말에 처리되어도 추경으로 반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관계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안은 여야 미쟁점 법안으로, 조속히 통과되어 내년 지방정부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부가가치세법이 9월내에 통과되어, 2단계 재정분권이 완성될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속한 개최와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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