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산불 발생, 0.15ha 태우고 1시간 30여분만 진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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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산불 발생, 0.15ha 태우고 1시간 30여분만 진화 완료
  • 이덕로 기자
  • 승인 2021.09.23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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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산림 주변 불법 쓰레기소각 및 산행 시 불씨 취급 주의해야
▲산림청 소속의 산불진화헬기가 물을 투하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산림청 소속의 산불진화헬기가 물을 투하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지난 20일 오전 1154분께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295-35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1시간 30여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1, 산불전문진화대 20, 산림공무원 10, 소방 30)을 긴급 투입해 20일 오후 130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특히 산림당국은 산림 인근 양계장에서 불법 쓰레기소각 중 순간 돌풍으로 불길이 산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번 산불로 산림 약 0.15ha 소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추석연휴기간 성묘객이나 등산객의 부주의 또는 산림인근 주민의 쓰레기소각 등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고, 실제 2015년 추석연휴에만 무려 11건의 산불이 발생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하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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