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홍보
상태바
공주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홍보
  • 이덕로 기자
  • 승인 2021.10.08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사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주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집중홍보. 자료제공=공주소방서
▲공주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집중홍보. 자료제공=공주소방서

공주소방서(서장 류석윤)가 오는 21일부터 시행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은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지하·이동 탱크저장소 등은1회 이상 정기점검 시행 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 소방관서 제출 ▲위험물제조소등 3개월 이상 사용중지 및 재개시 14일 이내 소방관서신고의무 신설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 대상 확대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위험물제조소등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과 사용중지·재개 신고사항을 위반하면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기호 예방총괄팀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령 사전 안내를 해 관계인이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소방서 대응예방과 예방총괄팀(041-851-0264)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