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창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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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창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 통과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1.11.29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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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순 공주시의원 대표 발의 “공주시 창업자, 행정·재정지원 받는다”
▲정종순(국민의힘) 공주시의회 의원. 사진=공주시의회
▲정종순(국민의힘) 공주시의회 의원. 사진=공주시의회

충남 공주시 창업자들은 앞으로 재정·운영·판매 등 전반에 관해 행정기관의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된다.

창업 후 업소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주시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2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종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주시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에 따라 시는 3년마다 창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은 이를 통해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창업 공간과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 홍보·마케팅 등 판로 지원 ▲재정 및 특례보증 ▲자금과 펀드 등을 지원하게 된다.

조례를 발의한 정종순 의원은 “시가 창업지원센터도 설치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시장조사 및 업계환경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창업자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시장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창업자들의 우수 아이디어가 양질의 제품과 성공적 서비스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는 창업지원협의회를 두고 종합계획 및 정책 개선, 창업인의 고충·의견 수렴 등 다양한 업무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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