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불 끄고 몰래 영업’ 불법 유흥업소 2곳 2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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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불 끄고 몰래 영업’ 불법 유흥업소 2곳 23명 적발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1.12.2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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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지난 23일 천안시 서북 유흥업소 2곳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으로 업주 및 종업원, 손님 등 23명을 적발했다(유흥업소 종업원 대기실 모습). 사진=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은 지난 23일 천안시 서북 유흥업소 2곳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으로 업주 및 종업원, 손님 등 23명을 적발했다(유흥업소 종업원 대기실 모습). 사진=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 생활질서계 풍속팀은 천안서북경찰서 생활질서계, 천안서북구청과 합동으로 지난 23일 천안시 서북 유흥업소 2곳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으로 업주 및 종업원, 손님 등 23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단계적 일상회복』1단계 특별방역 강화 추가 행정명령 시행으로 오후 9시 이후에는, 유흥주점 영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규정을 어기고 접객원과 술을 제공했다.

해당 유흥업소들은 오후 9시가 넘은 시간에,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걸어 잠가 영업을 하지 않는 척하며 호객꾼을 동원해 손님을 끌어들여 단속을 회피했다.

노승일 충남경찰청은 “이번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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