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달력으로 편하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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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달력으로 편하게 보세요
  • 이덕로 기자
  • 승인 2022.01.10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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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지방선거 도래하며 주민자치회 일정 달력 제작·배포
대통령 선거 60일전 금지 행위·선거 질의응답 등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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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해 대통령선거일과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돕기 위해 주민자치회 선거 유의사항을 담아 2022년 달력을 제작·배포한다. 자료제공=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해 대통령선거일과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돕기 위해 주민자치회 선거 유의사항을 담아 2022년 달력을 제작·배포한다.

이번 달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제한되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프로그램 업무 기간·행위를 표시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선거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작했다.

달력은 올 16월 사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증설·모임(회의) 등이 언제부터 금지·재개되는지 한 눈에 살필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달력 뒷면에는 선거관련 Q&A(질의·응답)를 담아, 주민자치위원들이 공직선거 미숙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했다.

이경우 시 참여공동체과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 공동체 목소리를 대변하는 만큼 이번 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근절해 모범도시로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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