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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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2.04.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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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9.43% 상승, 5월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
▲공주시내 전경. 사진=공주시
▲공주시내 전경. 사진=공주시

공주시가 202211일 기준 279,0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올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9.43% 상승한 것으로 가격이 가장 높은 토지는 산성동 182-8번지로 제곱미터당 313만 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토지는 신풍면 쌍대리 산 78번지로 제곱미터당 1,020원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공주시청 홈페이지(www.gongju.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시청 민원토지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와 이의신청 등을 모바일 문자로 알려주는 모바일 알림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신청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또는 시청 민원토지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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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방법. 자료제공=공주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530일까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및 우편·팩스(041-840-2421)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go.kr:444)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시는 이의 신청 기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민원인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의 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결정 가격 적정여부를 검토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24일까지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정연만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뿐 아니라 복지정책의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중요하다청렴하고 공정하게 산정하여 균형 있고 객관성 있는 가격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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