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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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2.05.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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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과징금·공유재산임대료 등 체납액 납부 독려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

공주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체납 압류 예고서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서, 체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부동산은 물론 예금·급여 등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60일이 경과한 체납 차량에 대해는 주·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도 병행 추진한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징수유예, 번호판 영치 보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해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고, 탄력적인 징수 활동으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적극 지원해 건전한 납부 문화 정착과 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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