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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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신청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2.06.06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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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신청 ...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 및 제도 안착 약속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알림 홍보 포스터. 사진=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알림 홍보 포스터. 사진=공주시산림조합

충남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당초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가 대상이었지만, 등록기한이 1개월 연장된 만큼 많은 분들께서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산림 분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 생산업·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공익 지불금이다.

임업 직불제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6월 말까지, 2023년 이후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때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WTO 협정에 따라 이후 임업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면적·재배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업직불금 수급의 필수 자격 요건이다.

절차는 6월 말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7월 이후 시군 및 읍면동에서 임업직불금을 신청하면 자격심사와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임업직불금이 지급된다.

하헌경 공주시산림조합장은 “산림조합은 산림청,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시행 및 제도 안착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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