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분리 강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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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분리 강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
  • 이덕로 기자
  • 승인 2022.06.2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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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법무사회, 「아동학대처벌법」 응급조치 규정 “강간 등 중범죄”로 구체화 제안
국회입법조사처, 위 내용 수용한 연구보고서 발표 후 국회에서 개정안 발의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 법안 통과 위한 대국민‧대지역 홍보 등 적극 지원
▲김석민 충북법무사회장이 항소심 판결 선고 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북지방법무사회
▲김석민 충북법무사회장이 항소심 판결 선고 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북지방법무사회

오창여중생 사망사건 항소심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된 가운데, 피해자 유족의 편에서 법률지원 활동을 해 온 충북지방법무사회(회장 김석민)가 제안한 친족성폭력 피해자보호 강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오창여중생 사망사건은 여중생 아름(가명) 양과 그 친구 미소(가명) 양이 아름 양의 계부 A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후, 그 사실이 알려진 지 115일 만에 함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및 친족성폭력 사건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고도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계부로부터 친족성폭행 피해를 입은 아름 양의 경우,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살면서 피해 사실을 번복하고, “우리 아빠는 무죄입니다”라는 유서 형식의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1심에서는 가해자의 아름 양에 대한 친족성폭력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미소 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만이 인정됐다.

그러나 지난 6월 9일 항소심 판결(첨부자료 참조)에서는 아름 양에 대한 친족성폭력 범죄가 인정되고, 최종 형량도 20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던 아름 양의 상황에 주목했다.

아름 양은 의붓아버지를 고발했다는 죄책감과 가족이 해체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졌으며, 가해자가 이런 마음을 자신의 방어 수단으로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아름이는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극심한 내적 갈등과 심적 고통 속에서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

지난해 8월부터 피해자 유족을 법률적으로 조력하며,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증거수집과 재발방지 입법 촉구 활동 등을 펼쳐 온 충북지방법무사회는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 규정 중 “아동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강간 등 중범죄가 일어난 경우”로 구체화하는 법안을 제안해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제안을 반영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첨부자료 참조) 했으며, 동 개정안은 지난 6월 13일 김선교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발의됐다.

충북지방법무사회 김석민 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가슴 아픈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인 만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히 입법을 바라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입법 촉구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법무사협회를 비롯한 지방법무사회도 이번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 적극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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