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등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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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등 단속 강화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2.07.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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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과태료 최고 20만 원 부과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오는 8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8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됐다.

다만,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충전방해행위 차량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 및 과태료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 물건 적치 친환경차량 장기 주차(일정시간 경과) 충전시설 충전 이외의 용도 사용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충전구역 표시선 등이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지난 1월 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도 총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확대됐으며 신축·기축시설 모두 해당 된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은 2% 이상이며 기축시설은 유예기간(공공 1,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을 두어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석종 환경보호과장은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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