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22년 주민소득발전기금 2차 융자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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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22년 주민소득발전기금 2차 융자 지원 신청 접수
  • 이덕로 기자
  • 승인 2022.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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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최대 5,000만원, 법인·단체는 1억 원까지 2% 금리로 융자 지원
홍주아문 전경
▲홍주아문 전경. 사진=홍성군

홍성군은 올해 제2차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816일부터 922일까지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융자 예산은 총 3억원으로 지원금액은 개인 5,000만원 이내, 법인 및 단체 1억원 이내로 연 2%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이다.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홍성군에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업․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사람 등이며, 융자 신청 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소모성 물품의 구입, 단순급여,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자금 및 채무변제 목적의 융자 신청은 제외된다.

융자대상자 선정은 922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한 뒤, 신청자에 대한 현지실사 및 확인과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확정된 융자대상자에게는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의 최종 검토 후 융자가 시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해 군청 행정지원과에서 접수하며, 그 밖에 문의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또는 군청 행정지원과 도의새마을팀(041-630-14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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