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천안지역 ‘광복절 폭주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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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천안지역 ‘광복절 폭주족’ 집중단속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2.08.17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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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미착용 27명·신호위반 6명 등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총 56명 적발
▲천안시청사거리에서 펼쳐진 야간집중단속 모습. 사진=충남경찰청
▲천안시청사거리에서 펼쳐진 야간집중단속 모습. 사진=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은 지난 14일 저녁부터 15일 새벽 3시까지 천안지역 광복절 이륜차 폭주족 발생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야간 이륜차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법규위반행위자 5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집중단속에는 천안시청사거리·신화푸드사거리 등 이륜차 상습 교통법규 위반 구간 16개소에 교통경찰 6명·지역경찰 24명 등 총 30명을 배치, 캠코더까지 활용해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안전모미착용 27명 ▲끼어들기·신호위반 각 6명 ▲횡단금지위반·인도주행 각 4명 ▲교차로 통행방법·통행금지위반 각 3명 ▲중앙선침범 2명 ▲주정차금지위반 1명으로 총 56명을 적발하였다.

특히 14일 밤 10시께 천안시 두정동 현대자동차사거리에서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를 발견하고 교통경찰이 정지명령을 했으나, 운전자가 도주해 캠코더 영상을 활용해 운전자를 끝까지 추적 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륜차 폭주행위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연중 이륜차 폭주행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21년 3·1절에 ‘오토바이 7~8대가 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등 총 45건의 오토바이 폭주족 관련 신고가 접수, 관련자 13명을 검거했고, 22년 6월에는 서북구 불당동에서 10대 4명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이용 폭주 운행해 운전자 4명을 모두 검거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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