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충남도의원,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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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충남도의원,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철회 촉구”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2.09.1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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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골재 공급 위해 충남 주민에게 대기오염·소음·진통피해 전가”
관불산 토석 채취 제한구역 지정·생태자연학습장 조성 제안
▲박미옥 충남도의회 의원
▲박미옥 충남도의회 의원

충남도의회 박미옥(사진·비례·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촉구했다.

관불산은 2016년부터 ㈜삼표산업이 대규모 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무려 약 51만 3000㎡에 이른다.

사업기간도 2022년부터 2048년까지 26년간 매장량이 약 3200만㎥ 진행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삼표산업은 올해 1월 말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대상 기업이 됐다.

박 의원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은 사업부지가 유구읍 시가지와 근접해 있어 소음·진동 및 분진 등으로 주민 생활환경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평가했고, 한국교육환경보호원도 대기오염, 소음, 진동으로 인근 학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며 “생활환경, 교육환경, 자연환경에 큰 폐해를 불러올 것이 예상되는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특히 수도권 혜택을 위해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석산을 충남에서 개발하는 것에 당위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업자는 채석단지를 개발해야 할 목적과 배경이 수도권 골재 수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도내 타 업체의 허가만료로 골재 수급에 차질이 있다는 것”이라며 “충남도내에는 작년 말 크고 작은 석산이 54개소가 있고 이중 골재를 생산하는 석산은 26개소나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주에는 이미 충남 4개소의 채석단지 중 2개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1개소를 더 설치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교육도시 공주를 대기오염, 소음, 진동이 심한 채석단지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220만 도민과 26만 학생의 생존권과 교육권, 행복추구권,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와 환경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채석단지 지정을 즉각 철회하고, 해당지역을 토석채취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며, 관불산을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해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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