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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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해야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2.09.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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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있는 경우 2024년 말까지 신고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사진=공주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사진=공주시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가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것으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공동자원화시설이 있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20241231일까지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밖에 비료관리법에 따른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를 비료의 한 종류로 등록한 제조장 등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시설은 202512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 사업장은 인·허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설치명세서(시설용량, 설계도면 등),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명세서(처리능력, 설계도면, 유지관리계획 등), 연료사용량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명세서 등을 공주시청 환경보호과에 제출하면 된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허가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은 관련규정에 의해 사용 중지 명령 및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석종 환경보호과장은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시설용량 등을 확인해 기한 내에 신고(허가)를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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