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대원 54명 긴급 투입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2일 오후 2시 48분께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43-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2시간 10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불이나자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산불진화헬기 : 산불현장에 투입된 모든 국가·지자체 헬기를 통칭함) 1대(산림 1), 산불진화대원 54명(산불전문진화대 등 32, 소방 22), 산불진화차 2대, 소방차 4대를 신속히 투입해 오후 4시 50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진행,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김만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과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산림인접지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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