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A수목장 불법 장지조성 ... ‘경찰 고발’
상태바
공주시 A수목장 불법 장지조성 ... ‘경찰 고발’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2.10.26 0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00㎡ 규모 산림 훼손 ... 시, 유골이전 등 원상복구 명령
업체측, “안장된 유골 이전 협의 거쳐 원상복구”해명
▲공주시 정안면 소재 A수목장 전경. 사진=뉴스채널1
▲공주시 정안면 소재 A수목장 전경. 사진=뉴스채널1

충남 공주시 정안면 소재 사설 수목장이 허가 구역을 벗어난 불법영업을 계속하다 경찰에 고발됐다.

시는 지난 18일 A수목장 운영업체를 허가 외 면적 불법 장지조성과 해당 부지에 매장한 유골의 이전 및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혐의로 공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시가 파악한 업체의 불법 수목장 면적은 2500㎡로, 총 허가면적 3276m²의 60%에 달하는 규모다.

시는 업체가 이곳에 수목 수천주를 식재해 1주당 2~10여기 정도의 유골을 안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료는 1기당 100만원~400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시는 2013년 수목장 조성 허가를 내줬으나 2016년 9월 불법 확장을 적발해 업체를 장사법 위반 혐의로 1차 고발했다.

불법 조성 부지 1000여m²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행정처분도 내렸다.

법원은 무허가 구역 침범과 추모목 불법 식재를 일부 인정해 업체에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시는 불법 수목 식재가 확인된 부지에 대해 2019년부터 수차례 유골 이전 명령을 내렸지만 업체는 원상복구를 회피한 채 이행 강제금만 납부했다.

특히 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1900m²의 부지를 추가 불법 조성하고, 해당 무허가 장지에 유골 수천 기를 매장하자 시는 2019년 7월 업체를 2차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업체가 장사법으로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무허가 구역 확장’ 혐의로는 기소가 불가능하다며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시는 현행 규정상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산림법’의 불법 산지 훼손으로 보고, 관련 부서와 추가 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

업체 대표 B씨는 “부지 면적이 허가 과정에서 계획보다 줄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계구분이 모호한 인접지를 착각해 무허가 지역을 침범한 측면도 있다”며 “이곳에 안장된 유골은 이전 협의를 진행중이다. 원상복구도 곧 완료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