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이인면 모 폐기물업체서 근로자 2명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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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이인면 모 폐기물업체서 근로자 2명 ‘추락’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2.11.17 0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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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골 골절 등 부상 ... 경찰, 안전조치 의무위반 등 조사 후 입건여부 결정
지난해 11월에도 60대 근로자 컨베이어벨트에 하반신 끼어 사망
▲지난 14일 오후 4시께 충남 공주시 이인면의 한 환경업체에서 근로자 50대 A씨와 60대 B씨가 2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벨트와 주변 기계시설 모습. 사진=공주시출입기자협의회
▲지난 14일 오후 4시께 충남 공주시 이인면의 한 환경업체에서 근로자 50대 A씨와 60대 B씨가 2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벨트와 주변 기계시설 모습. 사진=공주시출입기자협의회

충남 공주시 이인면의 모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근로자 2명이 컨베이어벨트에서 추락해 부상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14일 오후 4시께 모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근로자 A(50대)씨와 B(60대)씨가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라 흙 제거 작업을 하던 중 기계가 돌아가면서 1m70cm~2m 아래 지상으로 추락했다.

업체 관계자는 “A씨는 얼굴에 찰과상을 입었고, B씨는 늑골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당해 공주의료원에서 치료중이지만 두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이들이 추락한 지상에 쌓여 있던 골재가 완충작용을 해 큰 부상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벨트는 작동을 중지시킨 상태에서 작업해야 하지만 기계가 회전한 이유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업체측은 “기계가 돌아간게 아니라 밀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나 작업자의 단순 과실 등을 조사중이라며 업체의 잘못이 있을 경우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업체에서는 지난해 11월 17일에도 60대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하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시설을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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