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비법정 도로’ ... 해결 방안은?
상태바
공주시 ‘비법정 도로’ ... 해결 방안은?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2.11.21 0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보상을 통한 전환 모색 ... 재정 부담 가중
비법정 도로 부지 공공 이익에 맞게 수용 ... 관련 조례 시급
​▲현재 비법정도로로 사용중인 웅진동 K아파트 앞 도로(원내). 사진=공주시출입기자협의회​
​▲현재 비법정도로로 사용중인 웅진동 K아파트 앞 도로(원내). 사진=공주시출입기자협의회​

도로의 공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사유지인 충남 공주시 ‘비법정 도로(관습 도로)’ 문제가 불거졌다.

공주시의회 김권한 의원이 지난달 21일 시정질문을 통해, 해결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본격 공론화 됐다.

비법정 도로는 공공의 편의를 앞세워 보상 없이 신설 및 확·포장 한 도로를 말한다.

지주의 사유재산권 행사로 도로가 폐쇄되거나, 주민들간 유사한 갈등과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상존하지만 시에는 현재 비법정 도로 현황이 파악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17일 “조례를 통해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공공용지로 변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0년 전 입주한 웅진동 K아파트의 경우, 진입로 약 100m 정도(현재 2차선 도로의 3분의 1)가 사유지인 까닭에 오수관로 매립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사례를 들었다.

부지 소유주가 시에게 “땅을 사라”는 의미여서 해결이 쉽지 않다.

김 의원의 해결책은 비법정 도로 부지를 공공의 이익에 맞게 수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자는게 핵심 골자다.

장기간 도로 기능을 수행해 왔으므로 소유주가 재산상의 권리를 포기한 걸로 간주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이 조례는 토지보상법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크고, 소유주가 부지반환 및 보상 소송을 제기 할 경우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비법정 도로 해소 방안은 부지매입과 소유주의 기부채납 2가지 뿐이다.

그러나 토지보상을 통한 전환은 재정 부담이 너무 커 쉽지 않다.

정부와 충남도의 지원 방법도 있지만 공주시만을 위한 재정투자를 바라기 어렵고, 특정인의 땅만 매입할 경우 특혜시비도 불거질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

경기도 광주시 등 여러 지자체들이 비법정 도로 기부채납 활성화에 노력을 쏟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 만 하다.

기부채납 요청시 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지적 측량과 공부정리 등 부대비용을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일부 지자체는 큰 효과를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비법정 도로 내 사유지의 환수 조례가 현행법상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 판례를 보면 방법이 아예 없다고 보지 않는다”며 “다양한 노력과 경로를 통해 조례 제정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비법정도로 해결을 위해 현황 파악 용역을 진행중”이라며 결과는 2024년 말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