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유구시장 고객센터 건립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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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유구시장 고객센터 건립 ‘말썽’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2.12.0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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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인들 “조망권 침해” 반발 ... 시 “큰 문제 안돼 내년초 착공”
▲공주시 유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예정부지(원안). 사진=류석만 기자 제공
▲공주시 유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예정부지(원안). 사진=류석만 기자 제공

충남 공주시가 유구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객지원센터(이하 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부 상인들의 반발로 말썽이 일고 있다.

28일 유구시장 상인 A씨는 "시에서 상인들의 동의를 받을 당시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만 설명해 센터 건물이 들어서는 줄 몰랐다"며 "건물이 지어질 경우 인근 상가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주차장까지 잠식해 이용객들의 발길을 끊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시가 6억 5000만원(도비 3억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중인 부지(시유지)는 유구시장 동측 주차장(석남리 278-4와 279번지) 일원이다.

총 366m² 부지에 상인회 사무실, 휴게실, 다목적 회의실 및 교육장 등이 들어서는 2층 구조다.

센터 건물 완공시 조망권에 직접 영향을 받는 주변 업소는 7~8곳 정도다.

상인들은 "센터 건립 동의서도 상인회 건물(토지)주에게서 받는게 상식인데 일부의 경우 상가 세입자가 사인을 해 줬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건물을 짓는다는 사실은 서명작업을 전후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이미 대다수 상인들이 이해하고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닌 걸로 본다”고 밝혔다.

건물주가 아닌 세입자 동의를 받은 부분과 관련해서도 “총 70개 업소 중 실수로 2곳 정도 그런 것 같다”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내년 초 착공해 중반기 이전에 완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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