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일상감사·계약심사로 총 10억원 예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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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일상감사·계약심사로 총 10억원 예산 절감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3.01.11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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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 위해 ‘총력’
▲예산군 청사 전경. 사진=예산군
▲예산군 청사 전경. 사진=예산군

충남 예산군이 최근 3년간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을 대상으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 총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일상감사제도는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서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계약심사 대상은 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추정금액 기준 종합공사 3억원 이상 ▲기타공사 2억원 이상 ▲용역 7000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2000만원 이상 사업과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시 해당금액의 10% 이상으로 증가하는 사업이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시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정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특히 군은 최근 3년간 총 953건의 일상감사와 총 264건의 계약심사(공사 98건, 용역 102건, 물품구매 47건, 설계변경 17건 등)를 실시했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 2022년 ‘개방주차장 조성사업’의 공사용 자재 중 일반아스콘을 순환아스콘으로 변경해 2억3511만3000원의 예정 공사비를 2억642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2868만5000원(12.2%)을 절감했다.

또한 지난해 ‘광시교 진출입로 정비공사(2차)’의 터파기 단가와 골재운반 단가를 조정해 3억6653만원의 예정공사비를 3억3613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3040만원(8.29%)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계약심사 관련 규정과 설계기준(단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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