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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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 시행
  • 이덕로 기자
  • 승인 2023.01.1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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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농촌주택 개량사업 등 지적측량수수료 30~50% 감면
▲부여군 청사 전경. 사진=부여군
▲부여군 청사 전경. 사진=부여군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지역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

감면율은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에 대해 수수료의 30%, 주거취약 지역 공공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새뜰마을사업은 수수료의 50%이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과 농촌주택개량 사업이며,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과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등급)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자는 자치단체(읍·면)장이 발급한 지원 대상자 확인증과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군 종합민원지적과에 위치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여지사 측량 접수창구로(☎041-830-2154)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해당 연도 수수료의 50~9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 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전환‧분할‧지적현황측량은 기존 설치한 분할선 및 현황선에 대하여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선지정(130%) 현황측량 기본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송후봉 종합민원지적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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