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롭게 확 달라지는 예산군 ‘눈에 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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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롭게 확 달라지는 예산군 ‘눈에 띄네’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3.01.24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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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복지·고용·교육·문화 등 주요 6개 분야 16건 신설 및 변경
▲예산군 청사 전경. 사진=예산군
▲예산군 청사 전경. 사진=예산군

충남 예산군이 2023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충남형 유급병가’가 신설돼 도내 거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 및 사업소득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농어촌지역 1억 7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 건강검진 또는 입원 시 1일 1만840원, 연 최대 14일의 유급 급여가 지원된다.

또한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발달장애인 20명에게는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기기(GPS 내장 신발깔창, 손목시계)가 지급되며, 의료급여 일수 및 진료비 감소율이 높은 상위권 수급자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원한다.

또 참전명예수당이 기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보훈명예수당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경로당 운영비는 분회경로당 월 25만원에서 35만원, 일반경로당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운영비가 확대 지원된다.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도 연 5만 4000원에서 10만 8000원으로 확대되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연령은 기존 만 85세 이상 노인 봉양 가족에서 만 80세 이상 노인 봉양 가정 대표자로 확대된다.

또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이 신설돼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고, 군에서 1385∼554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70세 이상 예산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출산육아지원금을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완화해 주민등록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거주 기간을 충족 시 차후 지원한다.

고용분야에서는 예산사랑 근로자 적금 우대금리 지원을 신설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군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을 마친 예산군 근로자(외국인 포함)에게 시중은행 기본 금리에 우대금리 3%를 군에서 지급해 1년간 지원하며,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 영위 기업에 대해 물류비를 50% 범위 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올해 1월 1일 이후 전입한 18∼39세 청년(3년간 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 없는자) 중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관내 공장 등록 중소·중견 기업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해 1인당 월 20만원, 가족동반 전입시 1가구당 월 30만원을 추가해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신청일 기준 만 18∼50세인 군민으로 올해 2월 1일 이후, 관내 해당 중소기업 면접을 응시한 자에 대해 1인당 3만원의 구직자 면접비를 최대 2회(6만원)까지 지원한다.

교육·문화·생활편의 분야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투명우산을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1∼3학년생 1400명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신규 시책을 통해 군민이 더 살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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