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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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 이덕로 기자
  • 승인 2023.02.2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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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ㆍ저녹스(低 NOx)버너 등 설치ㆍ교체 비용의 90% 보조
▲논산시 청사 전경. 사진=논산시
▲논산시 청사 전경. 사진=논산시

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대기질을 개선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논산시는 1억 800만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시설 설치비(교체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원 분야는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질소산화물 저감용 저녹스 버너 설치비 ▲원격으로 시설 가동 여부 확인이 가능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 등 총 3개다.

사업 대상은 대기배출시설(4~5종)을 설치ㆍ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며,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의 경우 중소기업ㆍ비영리법인 또는 단체ㆍ업무 및 상업용 건축물과 공동주택 등이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최소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사물인터넷을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 배출 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이달 27일부터 내달 24일까지 논산시청 환경과 대기관리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누리집(www.nonsan.go.kr) 고시ㆍ공고 또는 논산시 환경정보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박승선 환경과장은 “대기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며 관련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며 “이번 사업이 기업인들의 관리 부담을 줄이는 데서 나아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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