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로컬푸드 자체 인증제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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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로컬푸드 자체 인증제도 7월 시행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3.03.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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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인증 참여 희망 농업인 대상 로컬푸드 인증 사전 교육 진행
▲로컬푸드 인증 사전 신규교육. 사진=공주시
▲로컬푸드 인증 사전 신규교육. 사진=공주시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오는 7월 로컬푸드 자체 인증제도 시행에 앞서 로컬푸드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14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 신규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공주시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로컬푸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제도화한 공주시 로컬푸드 자체 인증제도를 오는 7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로컬푸드 자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거주하는 생산자가 연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공주시 로컬푸드 정책의 이해 공주시 로컬푸드 인증체계 이해 농약사용 안전 관리 방안 등 로컬푸드 인식 제고와 인증 절차, 안전 농산물 생산 방안 등으로 이뤄졌다.

또한, 교육 이외에도 로컬푸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산물은 GAP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축산물은 친환경, HACCP 인증 축산물, 가공품은 원재료가 공주시 로컬푸드 비중이 70% 이상 사용되면 된다.

시는 앞으로 의무교육을 4차례 추가 실시할 예정으로 이수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매출 분석을 통한 농산물 기획생산 방법 등을 교육하고 타 지자체 우수 직매장 선진지 견학을 통한 역량 강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원철 시장은 어려운 농업 현실을 반영해 로컬푸드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 등을 지원해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직영 직매장을 개설을 통한 판로 확대 등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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