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개정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이 의원 “지역사회 생활문화 거점 될 수 있는 작은도서관, 체계적 지원”
이 의원 “지역사회 생활문화 거점 될 수 있는 작은도서관, 체계적 지원”
충남도의회가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조성을 위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이종화(사진·홍성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게 조례를 정비했다.
이종화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지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생활문화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며 “작은도서관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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