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양귀비‧대마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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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양귀비‧대마 '특별 단속'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3.05.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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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위해 집중 단속
▲양귀비 관상용 및 마약용 비교 이미지. 자료제공=공주시
▲양귀비 관상용 및 마약용 비교 이미지. 자료제공=공주시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양귀비 개화와 대마 수확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써 관상용 개양귀비를 제외하고 꽃 색깔에 상관없이 그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다. 양귀비 열매 유액을 말려 가공하면 아편헤로인 등 마약류로 가공돼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마도 허가받은 취급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마약용 양귀비나 무허가 대마를 파종, 재배하는 경우는 물론 밀매 및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일반적으로 마약용 양귀비는 꽃봉오리와 줄기에 털이 없고 매끈하며 열매는 둥글고 크기가 큰 편이다. 반면, 단속 대상이 아닌 관상용 개양귀비는 꽃봉오리와 줄기에 털이 많고 열매는 크기가 작고 도토리 모양을 띤다.

김기남 보건소장은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 관련 사전 홍보와 점검을 강화해나갈 계획으로 마약류로 의심되는 식물을 발견한 경우 공주시보건소 의약관리팀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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