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31건 심사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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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31건 심사 및 의결
  • 이정운 기자
  • 승인 2023.05.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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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정례회 1차 회의개최, 원안가결 28건, 수정가결 2건, 보류 1건
▲제83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1차 회의. 사진=세종시의회
▲제83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1차 회의. 사진=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시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를 계기로 한 스포츠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대회의 유치 및 추진에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규정했다.

유인호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거주기준을 완화하고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에게 월 5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충식 의원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원석 의원은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세종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

상병헌 의원은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세종시 문화예술 발전을 뒷받침하고자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대상과 신청기준 등을 마련했다.

박란희 의원은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제고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대상과 공개방법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지난 제81회 임시회에 보류되었던 문화재단의 문화관광재단 전환관련 내용을 담은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개정에 따라 수당 지급 기준을 규칙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칙의 시행 시기를 변경하여 수정 가결했다.

또한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상금 지급을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했다.

그리고 위원 임기 조정,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 개선 및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다.

임채성 위원장은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 집행부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설명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615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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