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소방서(서장 강종범)는 지난 1월부터 다중이용업소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 등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주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된 내용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는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호 예방안전과장은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 및 홍보활동을 하여 관계인이 개정된 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채널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