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의료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지원근거 마련”
“충남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의료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지원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도내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토대를 마련한다.
정병인(사진·천안8·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소관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보건의료인력 수요·공급 및 처우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한 사업 시행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 근무환경 개선 지원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구성·운영 ▲전문기관 위탁 조항 등 충남 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2020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의 57% 수준에 불과하다”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대 입학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2035년에는 2만7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부족은 지역별 의료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 보건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인력 수급이 이뤄지고, 의료인력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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