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장기교육과정 확대 운영 등 건의안’이 18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2024년 시‧도의회 분담금(안) 등에 대한 보고안건을 청취한 후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장기교육과정 확대 운영 등 건의안’에는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지난 6월부터 시‧도의회사무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인 장기교육과정 등에 대해 모든 시‧도의회가 동등하게 장기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인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이후 장기교육과정은 집행기관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장기교육 기회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지방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 등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역량 제고 방안이 필요한 만큼 시‧도의회 의장단은 그동안 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기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국회 의정연수원에서는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해 시도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4‧5급 10명과 6급 1명을 선발하여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통합 장기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순열 의장은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는 물론 대한민국 입법기관을 상징하는 국회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기회로 장기교육 운영은 마땅히 환영할 일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의원정수 등 규모의 측면만 고려하여 시‧도의회별 교육대상 직급 등을 결정할 경우 규모가 작은 시‧도의회는 승진 기회는 물론 전문교육 기회까지 이중으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하며 “모든 시‧도의회가 동등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급별 교육 인원을 확대하고, 관리자 과정과 실무자 과정을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장기교육과정 확대 운영 등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 10여 개의 상정 안건이 가결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순열 의장은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은 물론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