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주유소 흡연 시 “과태료 500만원”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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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주유소 흡연 시 “과태료 500만원”부과
  • 이정운 기자
  • 승인 2024.08.09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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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 7월 31일부터 시행
▲주유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안내 이미지. 자료제공=공주소방서
▲주유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안내 이미지. 자료제공=공주소방서

충남 공주소방서(서장 류일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1월 30일 개정돼 올 7월 31일부터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해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및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유취급소 등의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사항은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흡연 금지 ▲제조소 등의 관계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이다.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가되며,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소방서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됐다.

류일희 소방서장은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시설은 잠깐의 방심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유소 관계인은 물론 시민들께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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