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 예산 확보·계획 수립·설계 등 후속 절차 추진 만전”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26일 논평을 통해 “세종시민의 오랜 염원이던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오늘 법원설치법 개정안 처리로 최종 확정된 것을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사법 서비스를 통해 접근성과 품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나아가 행정, 입법, 사법 등 3부 기능이 온전히 갖춰진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바라던 온 시민이 기뻐할 쾌거”라며 “그동안 우리시는 광역지자체임에도 지방법원이 없어 사법 인프라가 부족했고, 이로 인한 대전지방법원의 사법 수요 가중으로 세종시민의 불편이 매우 컸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늘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많은 실패에도 서로 격려를 아끼지 않고 함께 응원해 주신 시민 모두의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값진 결과이며, 더욱이 검찰청법에서는 지방법원에 대응해 지방검찰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에 이어 세종지방검찰청 건립이 뒤를 이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전국 지방법원 목록에 세종지방법원을 포함하고, 관할구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부칙에 시행일을 2031년 3월 1일로 기재하고 있는 만큼 이 시기 이전에는 세종지방법원의 설치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실제 법원 건립까지는 예산 확보 및 건립 계획 수립, 설계, 실제 건축공사 등 개원까지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며 “우리시는 그동안 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애써주신 국회의 노력을 이어받아, 세종지방법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쏟겠으며, 당장 내년도 국가 예산에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국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보조를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