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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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 이정운 기자
  • 승인 2024.10.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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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제1차 회의 열고 박란희 위원장·안신일 부위원장 선임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5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행정수도 특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박란희 의원, 부위원장으로 안신일 의원을 선출했다.

이번 행정수도 특위는 박란희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김현미, 여미전, 이순열, 김재형, 김효숙,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특위의 활동 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며, 위원들은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한 핵심 과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지방법원 등 주요 인프라의 신속한 설치가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추기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강력한 추진 동력이 절실하다.

행정수도 특위는 세종시 출범 이후 지연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법원을 비롯한 주요 기관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개헌을 통해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박란희 위원장은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의 실질적 이전은 물론, 법원 등 주요 기관의 추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한,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개헌 운동을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이번 특위 구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세종시 설립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특위 활동이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지역사회의 강력한 추진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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