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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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0.09.2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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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210대,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신청 접수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33천만 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지원 조건을 충족한 210대에 대해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폐차 보조금의 약 40%를 추가 지원한다.

대상자는 폐차 후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차주 통장 사본을 첨부해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오는 29일까지 공주시청 환경보호과로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지원 사업을 통해 노후경유차 598대에 대해 약 78천만 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박인규 환경보호과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우편, 이메일 등 비대면 접수를 부탁드린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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