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불법 임산물 채취 ‘현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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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불법 임산물 채취 ‘현장 단속’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0.09.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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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발생빈도 높은 지역 중심 단속
▲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드론감시단등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등 오는 23일부터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사진=중부지방산림청
▲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드론감시단등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등 오는 23일부터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사진=중부지방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23일 관할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불법) 임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에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국유림보호협약지역)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 단속을 강화하고, 산림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활동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은 9.16∼10.31까지이며, 불법 임산물 채취 등 불법산지훼손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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