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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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0.10.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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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발전 및 국립충청국악원 유치 탄력 기대
▲왕기석 국립민속국악원장의 초청을 받아 전북 남원시를 방문(2019.8.15.)한 김정섭(뒷줄 오른쪽 다섯 번째) 공주시장과 최창석(앞줄 맨 오른쪽) 국립충청국악원 공주유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남원 한옥호텔 내 사랑마루 앞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공주시
▲왕기석 국립민속국악원장의 초청을 받아 전북 남원시를 방문(2019.8.15.)한 김정섭(뒷줄 오른쪽 다섯 번째) 공주시장과 최창석(앞줄 맨 오른쪽) 국립충청국악원 공주유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남원 한옥호텔 내 사랑마루 앞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공주시

충남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전통음악 국악에 대한 시 차원의 발전기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국악문화의 대중화·생활화·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악문화산업 발전을 통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발전 효과까지도 모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악자원 조사·발굴·연구 국악단체의 육성·지원 전문 인력 양성 국제교류 관련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세부 방안을 담았다.

특히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국악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짐과 동시에, 국립충청국악원 유치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황의정 문화체육과장은 국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지원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악진흥을 위한 공주시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이 전통국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국립충청국악원 분원 유치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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