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가정 체류시간 늘어 아동·노인학대 예방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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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가정 체류시간 늘어 아동·노인학대 예방책 필요
  • 유지선기자
  • 승인 2020.10.15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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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아동·노인학대 매년 증가
경기도 아동·노인학대 각각 4,586건, 노인학대 1,837건 최다 발생
박재호 의원 “코로나19로 가정 체류시간 늘어 더 강력한 보호조치 필요”
▲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의원
▲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의원

아동학대와 노인학대는 가정 내 발생이 대부분이어서 장기간 학대가 이어져도 신고율이 낮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유치원·경로당 등의 집합금지명령으로 그 위험이 증가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아동학대와 노인학대로 2만916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까지 아동·노인학대가 4,798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아동·노인학대 모두 4,586건, 1,8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아동 1,750건/노인 1,041건), 인천(아동 897건/노인 362건) 순이다.

학대유형으로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많았고, 지난 3년간 아동은 신체학대 1만609건, 정서학대 1,363건, 노인은 신체학대 5,060건, 정서학대 462건 순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아동이나 노인은 스스로 학대사실을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숨기는 경우가 많다”며 “코로나19로 가정 체류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더 강력한 보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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