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외국 국적 학생도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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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외국 국적 학생도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 이효진 기자
  • 승인 2020.10.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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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 지급
▲ 충남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충남교육청
▲ 충남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외국 국적 학생 지원 제외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자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국적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은 초·중학교에 재학중인 재학생 1440여명, 학교 밖 아동 210여명이 대상으로 초등학생은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을 지급한다.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지급되며 학부모가 원할 경우 변경된 계좌로 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학교 및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교 밖 아동(‘05.1.~’13.12.출생)에 대한 지원은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의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면 검증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청·접수 기간은 1026일부터 1030일까지이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교지원과 황인명 과장은 외국 국적 아이들에게 신속하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여 외국 국적 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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