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5회 임시회 제1·2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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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5회 임시회 제1·2차 회의 개최
  • 유지선기자
  • 승인 2020.10.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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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일 양일간 총 29개 안건 중 원안가결 24건, 수정가결 3건, 보류 1건, 부결 1건 처리
▲세종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20일까지 임시회를 개최하고 조례안과 동의안등 29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20일까지 임시회를 개최하고 조례안과 동의안등 29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는 제6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제1차와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29건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는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2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등 총 29개 안건 중 24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3건을 수정 가결, 조례안 1건을 보류, 조례안 1건을 부결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칙에 잘못 삽입된 다른 조례에 대한 개정문을 바로잡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당해 연도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된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의 업무 범위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보장 관련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운영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됐다.

특히 행복위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한편, 행복위에서 양일간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개최되는 제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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