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논·밭두렁 태우기 사전 신고’ 당부
상태바
논산소방서, ‘논·밭두렁 태우기 사전 신고’ 당부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0.10.30 0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산소방서가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지역 내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두렁 등 태우기 이전에 119와 소방서에 신고하는 불 피움 사전신고제 이행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논산소방서
▲논산소방서가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지역 내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두렁 등 태우기 이전에 119와 소방서에 신고하는 불 피움 사전신고제 이행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논산소방서

충남 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지역 내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밭두렁 등 태우기 이전에 119와 소방서에 신고하는 불 피움 사전신고제 이행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 피움 사전신고제는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불 피움 행위(연막소독 및 쓰레기 소각 등)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119에 신고해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예방 강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현재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관한 내용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밀폐된 장소에서의 바퀴벌레, 개미 등의 구제작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취지를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전화·모사전송·컴퓨터 전송·구두 등의 신고를 포함)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불 피움 행위를 해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위반행위를 조사 및 확인한 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논산소방서는 인화성물질소유 입산금지 산림과 인접지역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및 쓰레기 소각 금지 준수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