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 공주시의회 의원, ‘생활임금’조례 단독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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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순 공주시의회 의원, ‘생활임금’조례 단독발의
  • 이덕로 기자
  • 승인 2020.11.1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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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순(국민의힘) 공주시의원
▲정종순(국민의힘) 공주시의원

충남 공주시의회 정종순(사진·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단독 발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의견 수렴까지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임금체계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품위유지 제도다. 물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한다.

특히 적용 대상은 공주시청 및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등이다.

지급은 근로자의 급여가 최저임금 이하 등 일정액보다 적을 경우, 생활임금 대비 차액만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액수와 지급방식(시간 또는 월 단위)은 매년 9월말까지 시장이 고시한다.

현재 생활임금 제도는 광역 포함 전국 243개 지자체중 111개 도시군이 시행 중이고, 충남의 경우 6개 지자체가 제도를 도입했다.

조례는 또 이 같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토록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수준과 산정 근거,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에 관에 심의한다.

조례를 발의한 정종순 의원은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20일에 개회하는 제223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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