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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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0.11.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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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달희 의원 5분발언 “오토바이 안전 필수... 관련 조례안 마련중”

 


 

▲ 임달희시의원사진=공주시
▲ 임달희시의원사진=공주시

 

공주시의회 임달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달업 종사자들의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 하고 이수증 소지자에게만 영업활동을 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공주시가 배달용 오토바이(이륜차)영업용 보험가입 유도에도 적극 나설 것을 주장했다.

임 의원은 20일 열린 공주시의회 2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배달업 종사자들의 강도 높은 노동과 과잉경쟁에 따른 안전사고 빈발을 우려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임 의원 제안 내용 중 특히 배달 오토바이의 영업용 보험가입 유도는 지난달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이륜차 보험 제도개선방안에 근거를 둔다.

현행 이륜차 보험에는 자기부담 특약이 없어 보험료가 높았지만 이륜차 보험 제도개선 방안으로 대인1, 대물담보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하여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이 가능해졌다.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보험에 가입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업주들이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배달용 이륜차를 가정·업무용으로 등록할 경우 배달원들은 사고 시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이를 영업용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유도 하자는게 임 의원 주장의 핵심 골자다.

임 의원은 또 업주가 안전교육 미이수 배달 종사자를 채용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현재 조례안 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륜차 무단 불법개조 및 안전장비 미장착 배달원에 대해서는 공주경찰서에서 집중 단속, 소음공해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법기관의 관심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 중 지난날 29일 신관동 터미널 주변 도로에서 배달 오토바이와 22살 여학생의 충돌사고 후 피해 여학생이 뇌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배달업 종사자들의 과잉경쟁 폐해 사례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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