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12월부터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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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12월부터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실시
  • 이효진기자
  • 승인 2020.11.2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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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금지

 

환경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각 단계별 지자체가 적용할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 12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각 단계별 지자체가 적용할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 12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12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환경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각 단계별 지자체가 적용할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 12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 사용은 규제하며, 1.5단계부터 2.5단계까지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한다.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시에는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거나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주병학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무조건적인 1회용품 사용 분위기 조성 및 생활쓰레기 발생량 급증 등에 따른 조치로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개인컵 및 다회용컵 사용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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