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충남도의원 “이전공공기관 지원 적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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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 충남도의원 “이전공공기관 지원 적용 범위 확대”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0.12.01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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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심의 통과
​▲유병국(천안10·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의원​
​▲유병국(천안10·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의원​

유병국(사진·천안10·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열린, 32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에 대응해 충남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적용범위,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 충남으로 이전·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범위를 개별 공공기관 이전·신설 시 수립된 이전지원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포함,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에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병국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인구유입, 지방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충남도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충남은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만큼,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충남도내 시·군간 협력과 조율 등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 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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